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야(산) 투자

공유림 사유림 매수 관련 규정

by 슈퍼스몰개미 2023. 10. 30.
반응형

공유림 사유림 매수 관련 규정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안) 관련 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유림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5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15. 3. 27.>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⑤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8., 2015. 3. 27., 2020. 2. 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유림법 시행령 )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4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4. 12. 31., 2015. 7. 20., 2021. 6. 8.>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21.]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 2012. 6. 1.] [산림청훈령 제1121호, 2012. 6. 1., 일부개정]

제3장 공·사유재산의 매수
제15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 ① 산림청장 및 영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권적 권리(대항력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를 말소하거나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2. 영 제12조제2항제4호의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곶자왈림으로서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 면적의 과반수 이상 지분에 대한 매도승낙이 있을 것.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안)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유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붙임1)에 매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첨부):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

2023년도 공&middot;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hwpx
0.08MB

 

 


반응형